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1.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기관 활동 주체 역할 감리법인 - 감리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의 제거 여부 및 조치 결과 확인 사업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기술 수준 및 적용 계획 명시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력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참조해 개발 → 개발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정책 및 가이드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대한 기술을 지원,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운영 → 전문기관 발주기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계획 수립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사업자 및 감리법인 선정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여부 점검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정책 총괄 → 정책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