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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테크시 알아야 할 점 : 개인이 삽수 판매하는 것은 불법?(feat. 종자산업법)

뚱요 2022. 4.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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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관엽식물이 크게 붐을 일으키면서 식물 거래가 활성화되었다. 2021년에 종자산업법 개정되었었고 이번 해 4월 되면서 뉴스 기사들에서 불법유통 단속 강화에 나선다는 기사글이 눈에 띄어 블로그 포스팅하기로 정했다. 아직도 인터넷 카페, 중고 플랫폼에 보면 삽수 수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개인 간의 온라인 거래에서 종자 산업법을 미준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를 최소한의 조치하기 위해 개정하고 단속 강화에 나섰다.

국립종자원의 종자산업법에 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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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 종자관리사가 아닌 개인이 줄기, 씨앗, 삽수와 같은 종자를 판매하면 불법이 된다. 
    • 종자에 해당하여 종자관리사가 아니라면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 개인이 묘 판매가 가능하나 판매하더라도 흙에 심어 판매해야 합니다. 흙에 심지 않고 판매하면 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
  • 개인이 종자나 씨앗을 무료 나눔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실비(택배비용)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된다.(예. 택배비 4000원 받았는데 실제로는 3,500원) 착불 택배를 이용해야 한다.

종자는 무엇일까?

  • 종자산업법 제1장 2조에 정의되어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6. 12. 27.>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1의 2. “”(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 식물체와 그 어린 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 식물체를 말한다.

종자는 증시용, 또는 재배용의 씨앗, 종균, 묘목, 포자, 삽수를 의미한다.

삽수
번식용으로 줄기에 마디가 있으며 영양체인 잎과 뿌리, 눈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종자가 아닌 경우는 정의가 애매한데 문의한 결과 살아있는 개체로 줄기, 잎, 뿌리가 있으며 흙에 식재되고 새로운 잎까지 나온 순화된 상태어야 한다.

순화
삽수에서 뿌리가 충분히 내려서 눈자리에서 새로운 잎이 나온 상태

종자산업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5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22., 2016.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6. 12. 27.>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1의2. “”(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 품종을 말한다.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6.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7. “종자관리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ㆍ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육묘업자”란 이 법에 따라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7장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 외의 품종에 대하여 제16조제2항 따라 등재되거나 제38조제3항 따라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ㆍ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

5. 제37조제1항 또는 제37조의2제1항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한 자


종자산업법 이후

  • 단기적으로는 개인 구매자는 삽수로 구매가 하지 못하여 삽수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묘를 구매해야 한다. 반대로 판매자는 삽수를 빨리 판매하지 못하고 시간을 더 투자하여 순화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는 정보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종자업도 일품종 이명칭, 작물 품질관리 등 더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다양한 방식으로 식물을 키운다. 흙도 하나의 방식인데 흙에 심어진 개체로만 종자로 봐야할지는 좀 더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부작용으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삽수를 흙에 식재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요약

개인이 종자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증식용, 재배용으로 뿌리, 영양 잎, 줄기가 있고 흙에 심어져 있고 어떤 품종의 식물인지 명확한 경우 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개인이 판매해도 불법이 되지 않는다.

출처:
종자산업법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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